화재시 긴급대피를 알리는 음향장치와 경보 방식의 기준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음향장치란?>
1.주 음향장치
일반적으로 수신기 상부의 벽에 설치되어 화재신호를 관계인에게 알리는 경종(벨)을 말합니다.
※ 관계인이란?
소유자와 관리원(경비원) 또는 점유자를 관계인이라 부릅니다.
2.지구 음향장치
① 층 마다의 거주자에게 알림으로서 피난활동을 알리는 장치로, 하나의 경계구역마다 화재를 알리는 경종 입니다.
② 발신기 세트안에 발신기와 함께 있는 경종은 출입문 내·외의 옆 벽에 부착되어 있기도 하지만,주로 옥내소화전함 위에 직사각형 모양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③ 주로 옥내소화전 위에 위치하고 있는 이유는?
화재시 경종을 울리면서 옥내소화전 사용이 용이한 점과,옥내소화전의 법적 설치 거리와 음향장치의설치거리가 25m로 동일하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음향장치의 소리의 크기>
음향장치의 소리는 화재시 1m떨어진 거리에서 90dB의 크기로 10분간 울릴수 있는 성능이 있어야 합니다.
※ 90dB이란? 강의중의 마이크 소리를 60dB로 기준 한다면 1.5배의 더 큰소리가 되겠지요.
<음향장치의 경보방식>
1.일제경보방식
화재시 전체층의 전세대에 경종이 울리는 방식으로서11층미만의 층에서 경종이 울리게 되는 방식입니다.
2.우선경보방식
직상발화 우선경보 방식으로서,
경보방식 "예"
① 2층이상 화재시
☞ 발화층,직상4개층.
② 1층 화재시
☞ 발화층,직상4개층,지하층.
③ 지하층 화재시
☞ 발화층,직상층, 기타지하층
※ 지상2층 이상에서 화재시 발화층과 직상층 4개층에 경종.
※ 1층이하에서 화재시,지하는 1층을 통해서만 피난해야 하므로 지하층 전체의 경종이 울리게 됩니다.
이상으로 화재시 대피를 알리는, 음향장치(벨)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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