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시 원인을 규명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하여 자료의 수집과, 현장확인 등을 실시하는 화재조사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1.화재조사의 목적
① 출하원인을 규명하고, 화재확대를 규명하여 예방및 진압대책상의 자료가 됩니다.
② 화재에 의한 피해를 알리고 유사화재의 방지와 피해의 경감에 있으며,사상자의 발생원인과 방화관리 상황등을 규명하여 인명구조및 안전대책의 자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③ 화재의 발생상황,원인,손해상황등을 통계화 함으로써 예방행정의 시책 자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2.화재조사의 내용
화재조사관은 화재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조사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 인지시간이란?
소방관서에 최초로 신고된 시점을 말하며,자체진화등의 사후인지인 경우에는 발생시간을 추정하여 정할수 있음.
가.화재원인조사
① 발화원인
발화지점,발화열원,발화요인,최초착화물,발화관련기 등조사.
② 발견·통보및 초기 소화상황
발견경위·통보 및 초기소화등 일련의 행동과정.
③ 연소상황
화재의 연소경로및 연소확대물·연소확대 사유등.
④ 피난상황
피난경로,피난상의 장애요인등.
⑤ 소방·방화시설등
소방·방화시설의 활용 또는 작동 등의 상황.
나.화재피해조사
① 인명피해
-화재로인한 사상자 및 화재진압중 발생한 사상자.
-사상자 정보 및 발생원인.
② 재산피해
-열에 의한 파손,탄화,용융등의 소실피해.
-소화할동중 사용된 물로 인한 수손피해.
-연기,폭발등에 의한 기타피해.
다.화재의 소실정도
※ 소실정도는 입체면적에 대한 비율로 적용.
① 전소 → 건물의 70%이상 소실된것.
-건물의 70%미만 이더라도 잔존부분을 보수하여도 재사용이 불가능한것.
② 반소 → 건물의 30%이상 70%미만의 소실.
③ 부분소 → 전소및 반소에 해당하지 아니한것.
라.긴급상황 보고규정
① 대형화재
-사망자 5명이상 또는 사상자 10명이상 발생한 인명피해.
-50억원이상 추정되는 재산피해 발생화재.
② 중요화재
-이재민 100명이상 발생화재.
-관공서,학교,정부미도정공장,문화재,지하철,지하구등 공공건물및 시설의 화재.
-관광호텔,고츨건물,지하상가,시장,백화점,대량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하는 장소,중점관리대상 및 화재경계지구.
③ 특수화재
-철도,항구에 매어둔 외항성,항공기,발전소및 변전소의 화재.
-특수사고,방화등 화재원인이 특이하다고 인정되는 화재.
-외국공관 및 그 사택.
-그 밖에 대상이 특수하여 사회적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화재.
마.사망자와 부상의 정도.
① 사망자 → 부상을 당한후 72시간 이내에 사망한자.
② 중상 → 부상을 당한후 3주이상의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
③ 경상 → 중상 이외의 부상(병원치료가 필요없는 단순 연기흡입자 제외).
화재조사의 목적과 조사내용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끝.
'소방위험물'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백드래프트 현상 (0) | 2024.11.24 |
---|---|
물의 비중과 잠열 (0) | 2024.08.11 |
의용소방대 와 자체소방대 (0) | 2024.04.20 |
이산화탄소 저장용기의 안전장치 (0) | 2024.04.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