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화재로부터의 안전은 우리 모두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2025년 7월 시행 예정인 건축법 개정안은 불연재 사용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불연재 적용 범위가 30층에서 6층 이상으로 확대되는 등 화재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변화가 예고 되었습니다.
그러면, 개정된 불연재 사용 기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외벽 불연재 사용 기준 강화
2025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는 건축법 개정안은 외벽 불연재 사용 기준을 크게 강화합니다.
기존에는 30층 이상 건축물에만 적용되던 불연재료 의무화가 6층 이상 모든 건축물로 확대됩니다.
이는 화재 안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특히 드라이월 시스템과 같은 외벽 구조물에는 반드시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화재사고로 인한 대형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가연성 외장재를 통해 화재가 빠르게 확산된 교훈을 반영한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외벽 구조는 화재시 연기나 불꽃이 확산되지 않도록 설계 되어야 하며, 이는 건물 전체의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키는요소입니다.
불연재 사용은 화재 초기에 확산을 막아 대피 시간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2.단열재의 준불연 성능 강화
단열재 역시 화재 안전성이 대폭 강화됩니다.
2023년 4월에 시행된 개정안에 따라 단열재의 모든 구성 요소는 준불연 성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심재를 포함한 모든 부분이 준불연 재료로 제작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기존에 사용되던 단열재 제품들은 시험 성적서의 유효기간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며, 2025년 이후에는 새로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공장이나 창고 등의 내부 마감재료와 샌드위치패널 같은 복합자재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불연재 관련 기준 강화는 건축물 화재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단열재는 화재 발생시 유독가스를 발생시키거나 화염을 확산시킬 수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3.피난계단실 내부 마감재 규정
피난계단실은 화재 발생시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피난계단실의 바닥, 벽, 천장 등 실내에 접하는 모든 부분은 반드시 불연재료로 마감해야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반자돌림대나 창대와 같은 구조물은 이 규정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법원 판례(2006다81035)에 따라 피난계단실의 불연재 사용에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내부 마감재료가 2개 이상 사용되는 경우에도 모두 불연재료만 허용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화재 시 피난로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피난계단실은 화재발생시 대피 통로로 사용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화재에 취약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4.방화구획 및 방화문 기준
방화구획은 화재 확산을 막는 핵심 요소입니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방화구획은 60분 이상의 방화 성능을 갖춘 구조물로 구분해야 합니다. 이는 화재 발생시 충분한 대피 시간의 확보와 확산을 막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또한, 모든 방화문은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닫히거나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했을 때 작동하는 시스템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 방화구획의 주요 기준
① 방화구획 성능 ☞ 60분 이상 방화 성능
② 방화문 작동 방식 ☞ 화재 시 자동 폐쇄 또는 연기/불꽃 감지 시 작동
③ 적용 범위 ☞ 모든 층간 구획, 특정 면적 이상 구획
④ 목적 ☞ 화재의 수평·수직 확산 방지
이러한 방화구획은 화재가 다른 구획으로 확산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며, 건물 전체로 화재가 번지는 것을 막는 구간 안전장치입니다.
#5.복합자재의 화재 안전성 평가기준 강화
복합자재는 건물의 외벽이나 내부마감에 널리 사용되기 때문에 건물전체의 안전성을 고려한 2025년 개정안에서는 단열재와 외벽 마감재료의 화재 안전성 평가 기준이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복합자재는 각 층별로 다른 재료가 조합되어 있어 화재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모든 구성 요소가 준불연 이상의 성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6.기존 건축물에 대한 유예 기간
산업계의 부담을 고려하여 2023년 4월 시행된 단열재 준불연 규정에 대해 1년의 유예 기간이 부여되었습니다.
이는 건축업계가 새로운 기준에 적응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기존에 사용되던 제품들은 시험 성적서의 유효기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2025년 이후에는 새로운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유예 기간은 건축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안전 기준은 점진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7.법령개정의 배경
이번 건축법 개정안의 핵심 목표는 대형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의정부 화재 사고와 같은 대형 참사를 교훈 삼아 외벽 구조물의 화재 안전성을 대폭 강화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단열재와 복합자재의 화재 안전성 평가를 체계화하여 건축물의 전반적인 화재 안전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이번 개정안은 화재발생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8.안전한 건축환경을 위한 전환점
2025년 건축법 개정을 통한 불연재 사용 기준 강화는 우리 사회의 화재안전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믿으며, 6층이상 건축물의 외벽 불연재 의무화부터 단열재, 피난계단실, 방화구획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화재 안전성이 크게 향상 될것으로 기대 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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