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자동차 사고시에 운전자는 많이 당황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막막해지기 마련인데요,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자동차 사고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해자일 경우 자동차 사고 대처법>
① 우선 차에서 내려서 사고를 당한 사람의 몸 상태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만약 상태가 심하다면 최우선으로 구급차를 호출해야 합니다.
② 운전자가 그자리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괜찮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확인하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여 가능하다면 스마트폰을 이용해 녹음을 해둡니다. 보험사에 신고해서 상대 운전자와 연결시켜 줍니다.
③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다면 안전하게 녹화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며, 이때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도 녹화하기 위해 블랙박스 전원을 끄거나 메모리 카드를 빼지 않도록 합니다.
④ 보험사 직원이 오기 전에 스프레이로 피해자 위치, 차량 파편 위치, 바퀴 방향 등을 표시하고, 스마트폰 카메라을 이용해 여러 각도에서 사고 현장을 촬영해 둡니다. 이때 동영상도 같이 촬영해 둡니다.
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정리하고 피해자 차량 등을 안전한 노변으로 이동시킵니다. 사고 당시 목격자 이름과 연락처, 주소 등을 메모해 둡니다.
⑥ 운전자 본인의 상태가 심각하지 않다면 가급적 자비로 치료해야 보혐료 할증을 피할 수 있습니다.
⑦ 자신의 차량 조수석이나 뒷자리에 동승자가 있었다면 우선 병원에서 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피해자일 경우 자동차 사고 대처법>
1. 사고 차량 사진을 찍어 증거로 보관하며, 가벼운 사고라 할지라도 반드시 가해자의 인적사항, 연락처, 가입 보험사를 확인하고 기록합니다. 부상이 심하다면 반드시 입원 치료를 받도록 합니다.
2. 보험사가 요구하는 확인서에는 이름, 주소, 연락처와 같은 기본적인 사항만 작성하고 의무 기록이나 다른 정보의 열람에 동의하지 않도록 합니다.
3. 나중에 소송이 진행될 것을 대비해 치료에 쓰인 비용 영수증과 소견서, 증거 사진 등을 수집해서 보관하도록 합니다.
4. 만약 보험사 직원과 마찰이 생길 경우에는 보험사 민원 담당 부서에 항의하고, 보상에 대한 분쟁이 생기면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접수하며, 또 변호인이나 손해사정인 등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전문가를 찾도록 합니다.
<가해자 피해자가 불분명한 경우>
① 사고 현장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두며, 상대 운전자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해 둡니다.
② 파손 부위와 정도는 사고 차량 속도 추정에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차량의 파손 부위를 근접 촬영합니다. 전체적인 상황 파악을 위해 사고 지점에서 20~30m 거리에서 네 방향으로 사진을 찍어 둡니다.
③ 바퀴의 방향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바퀴가 돌아가 있는 방향을 찍어 둡니다. 가장 기본적인 초동대처를 마쳤다면 가입된 보험사에 전화를 하여 사고 사실을 알립니다.
④ 사고가 발생한 지점을 알려주면 가입된 보험사와 연계된 견인차가 도착해 사고 현장을 정리하고 차를 우선 안전한 도로변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도와줍니다.
이때 보험사의 견인차가 아닌 사설 견인차를 이용할 경우 부당한 견인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견인되기 전에 정확하게 견인비를 합의한 후 견인하도록 합니다.
⑤ 경찰에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합니다. 사고의 과실 여부 판단이 어렵거나 교통사고에 의한 후유증이 남을 것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에 사고를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미한 사고라도 상대 운전자가 보험 처리를 미루는 경우, 혹은 뺑소니 사고로 번질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도 꼭 경찰에 사고를 접수해 사고 처리에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⑥ 가벼운 접촉 사고 및 상대방 운전자와 본인의 과실 여부를 확인한 경우 구두로만 합의해서는 안되며, '교통사고 합의서'를 작성한 후에 사고 상황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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