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이름에 불만이 있다면 이름을 바꿔야 하는데요, 이름은 어떻게 바꿀까요? 이름 바꾸는 절차, 이름 바꾸는 비용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름 바꾸는 절차>
개명 신청은 일반소송 절차에 비해 비교적 간편하므로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면 법무사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없이도 이름을 바꿀 수 있는데요, 이름 바꾸는 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서 제출
대법원홈페이지나 법원접수창구에 비치된 신청서양식을 활용, 주소지 가정법원(또는 지방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성인의 경우 본인이 적접 신청하고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각종 기재사항을 꼼꼼히 빠뜨리지 않고 기재하되 특히 개명하려는 이유를 타당성있고 정확하며 상세히 적어야 합니다.
법원은 대부분 서류심사만으로 개명 결정을 내리므로 첨부서류를 꼼꼼하게 챙겨야 됩니다. (신청후 2~3개월 정도 소요됨)
2. 개명신청서에 첨부되는 서류
① 본인의 기본증명서 1통
②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③ 본인 부모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④ 본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⑤ 소명자료(개명에 유리한 자료)
⑥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본인의 위임장, 본인의 신분증, 본인의 도장 지참.
3. 이름 바꾸는 비용
개명신청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2만원 정도인데요, 신청서에는 1,000원짜리 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우편요금 송달료 납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수입인지 1,000원 / 송달료 22,500원
4. 개명허가 결정후 신고
개명허가 결정을 받은 후에는 1개월 이내에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원은 당사자(본인)가 제출한 신청서와 신용조회, 전과조회 등을 통해 개명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문은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법원에서 개명허가를 받으면 1개월 이내에 신분증과 개명허가결정문을 지참하고 관할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에서 개명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개명에 유리한 자료>
친족간에 동명이인이 있거나 또는 항렬자를 따라 이름을 바꾸고자 할 때는 족보나 친족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되고, 주민등록상 이름과 일상에서 불리는 이름이 다른 경우에는 일기나 생활기록부, 편지 등을 제출하면 되며, 이름으로 놀림을 당한다면 주변사람의 진술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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