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구 유도등의 자동점등과 유도등의 3선식 배선방식에 의한 자동점등되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1.유도등 자동점등
평상시에는 상용전원으로 점등이 되지만 정전이나 전원공급이 차단된 경우 비상전원으로 자동전환되어,
20분이상 자동점등 되도록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 예외
아래와 같은 대상물은 60분 동안 유도등이 점등 되도록 해야 합니다.
① 층수가 11층 이상인 소방대상물.
②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지하상가,지하역사,도.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등.
#2.유도등의 3선식 배선
유도등이란 재난시를 대비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으로서 평상시에도 불이 지속적으로 켜져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여 일반적인 2선의 전기선이 아닌 3선으로 배선되는 방식으로 화재시,정전시,또는 유도등 시험시에만 불이 켜지는 방법입니다.
#3.유도등의 3선식 배선시 자동으로 점등 되는 경우
①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②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③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④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가 작동 되는 때.
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가 작동 되는 때.
⑥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4.참고사항
거실통로 유도등이란 거실에서 재난시 신속한 피난을 유도하는 등으로서 기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이상에 설치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천장에 부착되며"천장통로유도등"이라고도 합니다.
지하상가등의 천장에서 이런한 거실통로 유도등을 쉽게 접할수 있습니다.
또한 비상조명등은 피난자에게 빛을 주는 등이라 하여 일명"부엉이등"이라고도 합니다.
이상으로 유도등의 자동점등방식인 3선식 배선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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