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은 연소하기 쉬운 건축물의 자재에 화염확산을 지연시키기 위한 인위적인 가공처리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방염은화재시 피해를 줄일수 있으며, 대피의 어려움을 최소화 할수있는 방안 이기도 합니다.
1.방염이란?
연소하기 쉬운 건축물의 실내장식물등 또는 그 재료에 어떤 방법을 가하여 연소하기 어렵게 만든것을 말합니다.
2.방염성능
화재의 발생초기단계에서 화재확대의 매개체를 단절시키는 성질을 말하며,L.O.I지수에 따라 연소의 우려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3.L.O.I(산소지수)
가연물을 수직으로 하여 가장 윗 부분에 착화하여 연소를 계속 유지시킬수 있는 최소산소 농도
고분자물질 | 폴리에틸렌 | 폴리스틸렌 | 폴리프로필렌 | 폴리염화비닐 |
산소지수 | 17.4 % | 18.1 % | 19 % | 45 % |
4.방염대상물품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0조1항
<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다음 각 목의 물품>
가.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를 포함한다)
나. 카펫
다. 벽지류(두께가 2㎜ 미만인 종이벽지는 제외한다)
라. 전시용 합판ㆍ목재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ㆍ목재 또는 섬유판(합판ㆍ목재류의 경우 불가피하게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것을 포함한다)
마. 암막ㆍ무대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
바.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ㆍ의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것>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와
너비 10㎝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 마감재료는 제외한다.
가. 종이류(두께 2㎜ 이상인 것을 말한다)ㆍ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나. 합판이나 목재
다.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않는 벽체를 말한다)
라. 흡음(吸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마. 방음(防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5.방염성능기준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1.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20초 이내일 것
2.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않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 이내일 것
3. 탄화(炭化)한 면적은 50㎠ 이내, 탄화한 길이는 20㎝ 이내일 것
4.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 횟수는 3회 이상일 것
5.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발연량(發煙量)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연기밀도는 400 이하일 것.
<용어 해설>
1.잔진시간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때 까지의 경과시간.
2.잔염시간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때 까지의 경과시간.
이상으로 방염과 방염대상물품의 성능기준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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