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중 퇴사를 하게되면 경제적인 부분이 걱정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실업급여의 금액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제도의 의미>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하며 이직사유가 비 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①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 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②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③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④ 연장 근로의 법적 제한을 위반한 경우
⑤ 휴업으로 인해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 방법>
수령액은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4년 기준 1일
①상한액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입니다.
☞ 만약 월급이 300만원이었고, 1일 8시간 근무했다면, 1일 실업급여액은 60%인 180,000원이지만, 상한액이 적용되어 66,000원이 됩니다.
②하한액의 경우, 2024년 최저임금 9,860원의 80%는 7,888원이므로, 1일 실업급여액은 7,888원 x 8시간 = 63,104원이 됩니다.
※ 참고사항(년도별 최저시급)
2022년 최저임금 ☞ 9,160원,
2023년 최저임금 ☞ 9,620원,
2024년 최저임금 ☞ 9,860원,
2025년 최저임금 ☞ 10,030원.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ei/eih/cm/hm/main.do)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 >
지급기간은 이직일 현재 연령과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 입니다.
①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②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③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④ 10년 이상 ☞ 240일
<실업급여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1.구직 등록
구직 등록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워크넷(http://www.work.go.kr)을 통해 이력서를 작성하고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2.수급자격 신청
수급자격 신청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직접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3.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센터에서는 실업급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취업지원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해 안내 받습니다.
4.재취업활동계획서 제출
재취업활동계획서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풀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후 제출 하면 됩니다.
5.실업인정 신청
매 1~4주마다 지정된 날짜에 출석하여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때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6.구직급여 지급
실업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가 다음날 은행계좌로 입금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 연령, 장애 여부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 홈페이지나 전화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수급 조건을 충족하는지 미리 확인하시고 정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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