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와 취소의 차이 일상에서 무효는 어떤 일에 대한 효과가 없다는 뜻이며, 취소는 어떤 일을 없던 것으로 한다는 의미이지만, 법률상에서 무효와 취소는 그 의미가 조금 다르게 사용됩니다. 이에 법률상 무효와 취소의 차이는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무효란 법률행위에 일정한 흠(하자)이 있어서 당자사가 의도한 법률상의 효과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인 반면에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일정한 사유를 근거로 하여 사후에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멸하게 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무효는 처음부터 끝까지 법률행위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나 취소는 어떤 행위가 일단 유효한 것으로 보되 취소라는 의사표시를 통해 소급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1. 무효 사례 술에 만.. 일반상식 2023. 6.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