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에서 무효는 어떤 일에 대한 효과가 없다는 뜻이며, 취소는 어떤 일을 없던 것으로 한다는 의미이지만, 법률상에서 무효와 취소는 그 의미가 조금 다르게 사용됩니다. 이에 법률상 무효와 취소의 차이는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무효와 취소의 차이>
무효란 법률행위에 일정한 흠(하자)이 있어서 당자사가 의도한 법률상의 효과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인 반면에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일정한 사유를 근거로 하여 사후에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멸하게 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무효는 처음부터 끝까지 법률행위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나 취소는 어떤 행위가 일단 유효한 것으로 보되 취소라는 의사표시를 통해 소급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무효와 취소 사례>
1. 무효 사례
술에 만취한 사람이 옆사람에게 자신의 전 재산을 모두 주겠다고 말한 경우, 술에 취한 사람이 실제로 재산을 옆사람에게 줄 생각으로 한 말이라고 생각할 수 없기에 옆사람은 재산을 모두 내놓으라고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는 무효인 것입니다.
또 1년에 수백 %의 이자를 주기로 한 금전거래를 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되므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2. 취소 사례
미성년자인 청소년이 등록금으로 보석가게에서 금반지를 구입했는데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받지않고 구입해서 부모가 금반지를 보석가게 주인에게 돌려주고 돈을 되돌려 달라고 하면 금반지 구입은 법률상 취소에 해당됩니다.
이때 부모가 금반지를 자신의 자녀인 미성년자에게 선물한 셈치고 취소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그 거래는 유효로 인정되는데요, 이런 경우를 '추인'이라고 합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는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없이 한 행위, 착오, 사기나 강박에 의한 행위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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