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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를 딸수있는나이
자동차 운전을 하기 위해 면허를 딸 수 있는 나이와 시험을 볼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아래의 연령에 이르러야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①1종보통면허, 2종보통면허, 2종소형면허 18세 이상인 사람. ②1종특수면허 19세 이상으로 1,2종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인 사람. ③1종대형면허 19세이상으로 1,2종보통면허 취득후 1년이상인 사람. ④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16세 이상인 사람. ① 정신장애 정신분열증, 분열형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치매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발육지연, 뇌전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분야 전문의가 인정한 경우. ② 청각장애, 시각장애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대형면허, ..
일반상식
2023.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