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을 하기 위해 면허를 딸 수 있는 나이와 시험을 볼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를 딸수있는나이>>
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아래의 연령에 이르러야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①1종보통면허, 2종보통면허, 2종소형면허
18세 이상인 사람.
②1종특수면허
19세 이상으로 1,2종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인 사람.
③1종대형면허
19세이상으로 1,2종보통면허 취득후 1년이상인 사람.
④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16세 이상인 사람.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사람>
① 정신장애
정신분열증, 분열형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치매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발육지연, 뇌전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분야 전문의가 인정한 경우.
② 청각장애, 시각장애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대형면허, 특수운전면허에 한함), 앞을 볼 수 없는 사람.
③ 앉지 못하는 신체장애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해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다만,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 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라면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④ 양팔의 장애
양팔의 팔꿈치 관절이상을 잃거나,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신체장애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운전면허시험응시가 가능함.
⑤ 약물중독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코올 관련 장애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분야 전문의가 인정한 경우.
이상으로 운전할 수 있는 나이와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끝.
'일반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전기 방지방법 (0) | 2024.06.05 |
---|---|
카페인 효과 (0) | 2023.12.24 |
새차 고사지내기 (1) | 2023.12.05 |
반론권 정정보도 청구 반론보도 청구 상식 (0) | 2023.11.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