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등 자동점등과 3선식 배선 피난구 유도등의 자동점등과 유도등의 3선식 배선방식에 의한 자동점등되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1.유도등 자동점등평상시에는 상용전원으로 점등이 되지만 정전이나 전원공급이 차단된 경우 비상전원으로 자동전환되어,20분이상 자동점등 되도록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 예외 아래와 같은 대상물은 60분 동안 유도등이 점등 되도록 해야 합니다.① 층수가 11층 이상인 소방대상물.②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지하상가,지하역사,도.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등. #2.유도등의 3선식 배선유도등이란 재난시를 대비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으로서 평상시에도 불이 지속적으로 켜져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여 일반적인 2선의 전기선이 아닌 3선으로 배선되는 방식으로 화재시,정전시,또는 유도등 시험시에만 불.. 소방시설 2024. 7.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