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적용대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사상자는 누가 해당될까요? 의사상자 적용대상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① 강도· 절도·폭행· 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② 자동차·열차 그 밖의 운송수단의 사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③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④ 야생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⑤ 해수욕장·하천·계곡 그 밖의 장소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위.. 일반상식 2023. 5.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