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식

의사상자 적용대상자

국화님 2023. 5. 2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사상자는 누가 해당될까요? 의사상자 적용대상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의사상자 적용대상자>

① 강도· 절도·폭행· 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② 자동차·열차 그 밖의 운송수단의 사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③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④ 야생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⑤ 해수욕장·하천·계곡 그 밖의 장소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구조행위를 목적으로 직접 구조현장으로 이동하거나, 구조행위 후 구조현장에서 지체 없이 주거지나 생업지 또는 구조요청받을 당시 장소로 복귀하는 경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⑦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의사상자 적용제외대상자>

① 자신의 행위로 인해 위해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② 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와 관련 없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의사상자 개념>

1. 의사자

직무 외의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해 사망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  

 

 

2. 의상자

직무 외의 구조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

 

3. 의사자 유족

의사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4. 의상자 가족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의사상자 예우와 지원>

① 보상금 지급

의사자는 202,913,000원, 의상자는 10,145,650원부터 202,913,000원까지 부상등급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음. 

 

② 그 밖에 의료급여, 취업보호, 장제보호, 영전수여, 기념사업, 교육보호, 장제급여, 국립묘지 안장 등의 예우와 지원을 받음.

 

<참고사항>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 적극적 행위를 말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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