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식

임산부 2시간 단축근무 근로기준법 제74조 및 제70조

국화님 2023. 3. 25.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라면 임산부 2시간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한 임산부 2시간 단축근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임산부 2시간 단축근무

 

<임산부 2시간 단축근무>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거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임신 12주 이내의 기간과 임신 36주 이후 기간에 대하여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축된 시간은 유급(급여를 줌)으로 처리됩니다.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해야 하며, 1일 근로시간이 원래 6시간 이하인 경우 6시간 미만이므로 단축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1일 근로시간이 원래 6시간 이하 경우는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제70조>

근로기준법 제70조에 의거 사용자(사업주)는 임산부에 대해 야간근로(22:00~06:00)나 휴일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동법 제74조에 따라 시간외근로를 하게 해서는 아니되며, 임신 중인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 야 합니다.  

 

위의 사항을 사용주(사업자)가 지키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법규를 위반하여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을 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관서 근로개선지도과에 방문하여 사건을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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