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차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차이>
1. 형사소송
재판의 목적은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며 재판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범죄자)으로 피해자는 수사기관을 통해 처벌의사만 밝힐 수 있습니다.
재판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재판대상은 국가가 만든 형벌과 관계되는 것으로 폭행, 강도, 공무집행방해, 살인, 사기, 횡령 등이 있습니다.
재판과정은 검사와 피고인(범죄자)이 법정에서 공방하게 되며, 피고인이 불출석시에는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고 인정될 때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내용은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며 판결 결과를 "피고인을 징역2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등으로 나타냅니다.
판결대로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해 교도소에 가두거나 벌금을 징수하며, 피고인은 전과자가 됩니다.
2. 민사소송
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목적으로 재판을 하며 권리를 찾겠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의 당사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재판비용은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재판대상은 개인의 권리와 관계되는 대여금, 공사대금, 손해배상, 계약금 등이 됩니다.
재판과정은 원고와 피고가 서류와 법정진술로 공방하게 되며, 피고가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원고는 언제든지 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판결내용은 원고가 정당한지를 판단하며 판결 결과를 "피고는 원고에게 1,200만원을 지급하라" 등으로 나타냅니다.
판결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원고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패소하여도 사회활동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핵심정리>
1. 형사소송
형벌 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재판 절차. (유죄 판결을 요구하는 검사와 방어하는 입장의 피고인 이 대립하고, 제삼자인 법원이 판단함)
2. 민사소송
사법기관이 개인의 요구에 따라 사법적인 권리관계의 다툼을 해결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재판 절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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