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성립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정당방위 정당행위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되어 적법한 행위로 봅니다. 정당방위 정당행위와 함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위법성 조각사유란>
범죄성립의 3대 요건은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으로 규정되는데요, 위법성의 조각사유가 되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위법성 조각사유'란 어떠한 조건을 갖추면 행위 자체가 위법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적법 행위로 평가 인정하여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는 정당방위, 정당행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등이 있습니다.
<위법성 조각사유 종류>
1. 정당방위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이유있는 행동으로, 예를들면 강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과정에서 강도를 상해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2.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로, 예를들면 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 징계행위, 현행범 체포 행위, 노동쟁의 행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3. 긴급피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예를들면 화재진압 도중 주변가옥을 손괴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4. 자구행위
자기의 권리를 침해 당했을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자력으로 그 권리를 구제 실현하는 것으로, 예를들면 수일 전에 자신 지갑을 훔친 소매치기를 붙잡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5. 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해 그 법익을 훼손한 경우로, 예를들면 복싱경기 중 상대방의 코뼈를 부러뜨린 경우 들 수 있습니다.
<범죄성립의 3대 요건>
1. 구성요건 해당성
범죄가 성립되려면 어떠한 행위가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2. 위법성
전체 법질서로부터 부정적인 행위라는 판단이 가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3. 책임성
법이 요구하는 공동생활상의 규범에 합치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그러므로 일정한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을 갖추었더라도 책임성이 결여되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를들면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가 절도행위를 하였더라도 형사적으로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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