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청소년증을 발급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청소년증 발급나이, 청소년증 혜택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청소년증 발급나이>
만9세 이상 만18세 이하 청소년(학생 포함)이 발급대상입니다.
① 발급대상
만9세 이상 만18세 이하 청소년(학생 포함)
② 제출서류
청소년증발급신청서, 반명함판 사진 1매
※ 청소년증을 발급받기 전에 임시증명서로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사진 1장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③ 신청가능자
본인, 청소년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사람
④ 신청방법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주민자치센터를 방문 신청
<학생증과 청소년증 차이점>
학생증은 교통수단, 문화시설, 놀이공원, 체육시설 등의 이용료 면제나 할인 혜택이 가능하지만, 청소년증은 이런 할인 혜 택뿐만 아니라 각종 시험, 금융거래 등에서 신분증으로까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학생증이나 주민등록증이 없는 학교 밖 청소년은 청소년증을 발급받아 사용하면 대중교통수단과 청소년이용시설의 이용 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학교를 자퇴하여 학생증이 없다면 청소년증을 발급받고 청소년증을 제시하 면 각종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증 혜택>
1. 대중교통수단 할인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2. 청소년이용시설 면제 또는 할인
문화시설(영화관, 미술관, 박물관, 고궁), 과학관, 체육시설, 평생교육기관, 자연휴양림, 수목원, 사회복지관, 시민회관, 어 린이회관, 놀이공원 등
※ 이용료 면제 및 할인방법
주민등록증, 학생증, 청소년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사용시설에 제시하면 됩니다.
<청소년증 관련 주의사항>
① 청소년증을 빌려주거나 양도하면, 양도받거나 빌려준 사람에게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
② 청소년증과 동일한 증표를 제작하거나 사용한 사람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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