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잡지, 방송 등 언론보도에 의해 명예훼손을 당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이럴 경우 반론권에 의한 정정보도 청구나 반론보도 청구를 해야 합니다. 정정보도 청구, 반론보도 청구는 구체적으로 것일까요? 반론권, 정정보도 청구, 반론보도 청구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정보도 청구>
언론보도 내용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해당 언론에 대해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사실보도에만 한정되어 비판이나 논평에 대해서는 정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론보도 청구>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자신이 작성한 반론문을 해당 언론사에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요구가 가능합니다.
<반론권>
메스미디어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정정보도 청구권과 반론보도 청구권을 통해 반론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정보도 청구권과 반론보도 청구권은 반론권을 행사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언론에 의해 명예훼손을 당하면 반론권에 근거해 해당 언론사에게 반박문이나 정정문을 게재 또는 방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 형태가 '정정보도 청구 혹은 반론보도 청구'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
명예훼손은 허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사실이라도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에게 치욕적이거나 불명예를 주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론매체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민법이나 형법에 의거 피해자가 구제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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