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식

법적 결혼 연령

국화님 2023. 3. 6.

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연령은 몇살부터일까요? 우리나라의 법적 결혼 연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법적 결혼 연령>

민법 제807조에 의하면 결혼할 수 있는 나이는 만18세입니다.

 

- 민법 제807조(혼인적령)

만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하지만 만18세의 경우 아직은 미성년자이므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결혼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경우 만19세가 되어야 비로소 성년이 되므로 만18세에 결혼을 할 수 있는 자격은 부여되지만, 만18세의 경우는 아직 미성년자이므로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19세가 되면 성년에 도달하므로 부모의 동의없이도 결혼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4조에서는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민법 제808조에서는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적 약혼 연령> 

민법 제801조에서는 약혼할 수 있는 연령을 만18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18세는 아직 미성년자이므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약혼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만19세가 되어야 성년이 되기 때문에 만18세에 약혼을 할 수 있는 자격은 부여되지만, 만18세의 경우는 아직 미성년자이므로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약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19세가 되면 성년에 도달하므로 부모의 동의없이도 약혼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801조에서는 18세가 된 사람은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약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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