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미성년자 나이>
우리나라 국민의 민법상 미성년자 나이는 만18세까지입니다. 민법 제4조에서는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민법상 미성년자 나이는 만18세까지가 됩니다.
-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만18세까지의 미성년자는 담배와 술을 구입할 수 없으며, 부모의 동의없이 약혼과 혼인을 할 수 없습니다. 또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모든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참조 사항>
- 청소년법 제28조에서는 성년(만19세 이상)이 되지 아니한 청소년에게는 술담배를 팔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18세까지의 미성년자는 술과 담배를 구입할 수 없습니다.
- 민법 제800조에서는 성년에 도달한 자는 자유로 약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801조에서는 18세가 된 사람은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약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18세까지의 미성년자는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는 약혼을 할 수 없습니다.
- 민법 제807조에서는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민법 제808조에서는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18세까지의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없이는 혼인을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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